독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거의 1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매 계약의 공증을 담당하는 공증 변호사 비용(2%), 부동산 중개인의 비용 (2.57% ~ 3.57%)와 독일의 연방주에 따라서 상이한 취득세(Grunderwerbsteuer: 3.5% ~ 6.5%)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부대비용은 독일 부동산 구입에 또 하나의 큰 부담인데요, 헤센주에서 집값의 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환불해 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Hessengeld
헤센주에서 시행되는 취득세 환불의 정식 명칭은 헤센겔드(Hessengeld) 입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헤센겔드 신청 자격
헤센주의 취득세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헤센주에 위치한 부동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 부동산 위치: 헤센주에 위치
- 구입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구입한 부동산 (구매 계약서에 적힌 구매 계약 날짜가 3월 1일 이후에 해당됩니다.)
- 자가 거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 신청자는 첫 부동산 구입이어야 합니다.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두번째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헤센겔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헤센겔드 환불 비용과 규칙
헤셀겔드는 가족 구성원 중 성인당 1인 10.000유로, 최대 성인 2명,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00유로입니다. 즉 싱글 여성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최대 환불 받을 수 있는 헤센겔드는 10.000유로입니다. 그리고 환불은 10년에 걸쳐서 균할 환급됩니다. 한 가정이 20.000유로의 취득세 환불이 결정되면,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0유로를 환불받게 됩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환불금액은 20.000유로입니다. 하지만 헤셀겔드는 신청자가 지불한 취득세를 넘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취득세 환불이 20.000유로일지라도, 지불한 취득세가 19.000유로일 경우는 19.000유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헤센겔드 신청 방법
헤센겔드는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준비서류
- 신분증
- 취득세 지불 완료 증빙 서류 (Grunderwerbssteuerbescheid) 및 송금 기록
- 노타 공증이 완료된 부동산 구매 계약서
- 첫 부동산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험 서류 등)
- 자가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거주지 등록증)
- 자녀 출생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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